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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벌점 과태료 벌금

category 잡학사전 2017. 10. 19. 22:02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 과태료 벌금

 

오늘은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 과태료 벌금편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단속되었을때는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안전띠를 매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운전자와 조수석에 탄 사람이고 뒷자석에 탄사람은

반드시 매도록 강제된 것은 아니고 가능한 한 안전띠를 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석에 탄 승객은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없습니다.

유아일 경우 도로교통법은 뒷좌석이라도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

되어있지만 이 부분에 범칙금은 없습니다.

 




예외

안전띠를 매야 할 사람이더라도 질병등으로 인해 매지 못할 상황인 경우는 범칙금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맹장수술 받으러 가는 사람 등일때는 안전벨트를 매는것이

더 위험하기때문에 예외대상이 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은 벌점이 없습니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걸렸을때 경찰관이나 의경에게 싼걸로 끊어주세요 라고 하거나

벌점 없는 걸로 끊어주세요 라고 하면 마음씨 좋은 경찰관은 안전띠 미착으로 끊었어요 다음부터는 법규지키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죠?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안전띠 미착이 3만원이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불이익

앞자리에 타고 있던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10%의 과실 상계를 합니다.

뒷자리에 타고 있을 때는 안전띠 미착이 의무화된것으 아니고 일반적으로 뒷자리에서는 안전띠를

거의 매지 않기에 사고 당하더라도 안전띠 미착의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 조정단계에서는 5%의 과실 상계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 과태료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는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